100억원(나훈아) 對 30만달러(나씨 부인) 생활비

입력 2016-02-05 13:28
“생활비 100억원 줬다.”(나훈아 측)

“(생활비) 30만 달러 불과하다.”(나훈아 부인 측)

나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5)씨와 부인 정모(53)씨 측이 생활비 액수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에서 나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나씨는 결혼 이후 100억원 가량을 생활비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계좌로 보낸 돈과 집, 현금 등을 포함하면 그 정도 액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인 정씨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정씨 변호인은 “계좌로 확인된 액수는 약 30만 달러(약 3억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부인 정씨 변호인은 “나씨 측이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100억원 가량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액수가 훨씬 못미칠 뿐더러 최근 8∼9년은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연락조차 안됐다”고 강조했다.

부인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씨는 이번 소송에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여주=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