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싸게 구해드립니다” 골프장 회원권 중개업체 직원이 4억원대 사기 행각 벌여 구속

입력 2016-02-05 12:06
서울 강남경찰서는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싸게 구해주겠다고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 중개업체 전 직원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쯤 1만여 명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저렴한 골프회원권을 구해주겠다”고 광고하고 피해자 7명에게 4억원을 가로챈 뒤 미국 라스베가스로 도피했다.

박씨는 회사 이름도 비슷한 상호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준비했다. 실제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많게는 1억1천여만원부터 적게는 500만원을 송금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서울 강남구의 골프회원권 중개업체에서 일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5000만원가량 빚을 지자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도피 후 1년 4개월 동안 미국에서 지내면서 4억여 원을 불법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지난 달 31일 자진 입국했다. 인천공항경찰대가 박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가 골프회원권 중개업체에서 실제 일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며 “고가 상품의 거래를 할 때에는 직접 만나거나 공식 업체를 통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