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북한 잠수함미사일발사(SLBM) 수중 사출시험 정보를 흘린 정보부대 장교가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5일 군 검찰이 정보부대 소속 A 육군 대위를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대위는 작년 5월부터 모 정보부대에 근무하면서 지인인 언론사 기자에게 북한 SLBM 사출시험 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 4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보안의식 해이와 대북 안보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北 SLBM 정보 언론 유출한 정보부대 장교 기소...넘긴 정보가?
입력 2016-02-0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