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 상대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입력 2016-02-05 11:31

가수 장윤정(36)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5일 장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남동생이 빌려간 5억여원 중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장씨의 어머니 육모(60)씨가 장씨의 돈 80억여원을 관리하면서 빌려 준 돈이었다. 남동생은 돈을 모두 상환했고, 갚지 않은 돈은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누나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