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검은 돈 자금세탁해 강태용에게 준 지인 징역 1년

입력 2016-02-05 11:32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4)의 범죄 수익금을 자금세탁해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액이 20억원으로 많고 돈이 강태용 도피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씨 아내에게 20억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은 뒤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바꿔 다시 강씨 측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됐으며, 강씨 관련 유사수신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