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냉장고에 보관해 온 부부 둘 다 살인죄로 기소

입력 2016-02-05 11:35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가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정창교 기자

16㎏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해 온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가 둘 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초등생 아들의 사망 시점은 애초 알려진 날보다 닷새 전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B씨(33)와 어머니 C씨(3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A군의 여동생(8)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 이부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B씨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사망의 위험에 처한 A군에 대해 긴급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아동학대 사실 발각을 우려해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당시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 방치해 같은 해 11월 3일 숨지게 했다.

앞서 경찰은 B씨가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30분부터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16㎏가량인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전 폭행 시점은 11월 2일로 확인됐고 A군이 사망한 날짜도 11월 8일이 아닌 11월 3일”이라고 말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5∼6일 대형마트 등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이들은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믹서기 등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일부 시신은 집과 야외 공공건물 화장실에, 나머지 시신 일부는 3년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B씨는 아들이 5세 때인 2010년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또래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엔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날 때린 B씨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B씨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추가 조사 결과 사망시점이 바뀜에 따라 2012년 10월 말 욕실 폭행 이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 A군이 숨진 걸로 보고 C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A군 부모는 모두 정신질환도 없고 사이코패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