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유모(46)씨와 수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유씨 부인 A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지난해 1월 22일 A씨에게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먹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기가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내연남 부인에게 청산가리 줘 살해한 40대 여성에 징역 25년형
입력 2016-02-0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