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인병원 노조원 농성천막 강제 철거

입력 2016-02-05 10:02
충북 청주시가 5일 노인전문병원 노조의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시는 이날 오전 5시 시청 직원 500여명을 비상소집, 시청 정문 옆 인도에 설치된 이 병원 노조의 천막을 둘러싼 뒤 오전 7시30분쯤 행정대집행에 착수, 30여분 만에 농성 천막을 철거했다.

철거 당시 이 천막에는 권옥자 노조 분회장 등 2명이 지키고 있었으며 뒤늦게 철거 사실을 알고 몰려온 이 병원 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이 천막 철거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과 노조원들이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으나 큰 부상은 없었다.

노조원들은 시청 정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채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 병원 노조의 천막 철거는 지난해 5월 7일 노사 갈등을 빚은 노인병원 전 위탁 운영자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지 275일 만이다.

그동안 시는 노조의 장기 농성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2일 권옥자 분회장이 시청 광장에서 분신을 시도하자 “노조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며 강경 입장으로 선회, 지난 4일까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노조에 발송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3차 공모를 통해 대전의 의명의료재단을 새 위탁 운영 대상자로 선정, 위탁협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