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금품 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확보했다. 임씨는 중견건설업체 D사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4일 D사와 관련된 세무조사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정보 출처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임씨는 2010년 6월 D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 102실(대공정보 담당) 실장으로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MB 측근 임경묵' 사건 관련 국세청 자료 확보
입력 2016-02-04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