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베트남인' 영장 신청..."한국서 취업하려 했다"

입력 2016-02-04 20:12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A씨(25)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24분쯤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오전 10시10분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으나 그대로 잠적했다. 잠적한 지 닷새만인 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서 검거됐다. 그간 베트남인 친구 B씨 자택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취업해 돈을 벌려고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밀입국 브로커 등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조사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