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4일 반대파 교인 9명이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사진)와 소속 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대파 교인들은 “오 목사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과정과 총신대 편목과정 등에 하자가 있다”며 “오 목사는 위임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결격자인데도 동서울노회는 이를 알아내지 못한 채 결의를 했으므로 해당 결의는 무효”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목사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고도의 자율권에 해당한다”면서 “동서울노회가 오 목사에 대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편목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법기관이 이에 개입하려면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자의적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사랑의교회측은 “목사의 자격여부는 소속 노회가 자율성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또 “1986년 10월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29년째 목회를 해왔고 사랑의교회 부임 이후 12년 이상 성실하게 담임목사직을 수행해 온 오 목사의 목사자격을 느닷없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위였다”면서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며 교회를 해치는 행위를 일삼아온 이들이 이제는 교회로 돌아와 사랑의교회 사역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서울지법,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하자 없다" 판결
입력 2016-02-0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