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통합체육회 정관, 절차상 문제있다'며 제동

입력 2016-02-04 17:32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통합체육회 정관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1차 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통합체육회 정관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체육회의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체육회는 “통합체육회 정관을 IOC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체육회 발기인 총회를 여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15일로 예정된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총회 이전에 올림픽헌장 제27조와 IOC 권고안에 따라 IOC 실무부서의 사전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IOC 집행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과거에는 정관의 주요사항 변동 시에만 IOC 승인을 받았으나 2013년 9월부터 IOC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정관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구체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체육회는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IOC 헌장 및 부속 규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IOC의 주요 권고사항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는 또 통합체육회 정관에 문체부 승인 보고 사항이 기존 10개에서 22개로 늘어나 지나치게 많고, 규정 제·개정시 문체부 승인 필요, 체육회 수익금 배분 방안, 체육회 임원 중임 제한, 종목 등급 분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완석 체육전문기자 wssu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