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료 논란 끝' 서울중앙지법,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 개최

입력 2016-02-04 17:19 수정 2016-02-04 17:24

“건설 사건의 감정(鑑定)과 재판이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실무에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주십시오.”

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2016년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 현장. 건설감정인 548명과 마주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57·연수원 13기)은 “건설 사건은 분쟁 형태가 복잡하지만 법관이 모든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며 “전문적 지식·경험을 활용해 법원에 판단 자료를 제공해 주는 감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건설 감정’은 건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 가격, 공사대금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작업이다. 그간 건설 감정료가 들쭉날쭉하다거나, 감정 과정에서 한 쪽의 입김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개월간 건설 소송 전담판사 10명 등 19명을 투입해 ‘감정료 표준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램에 건축물의 규모, 평형, 조사 항목수 등 조건을 입력하면 적정 감정료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건설 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법원은 이날 연수에 참가한 감정인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법 및 신설된 감정료 기준 등을 안내했다. 지난해 건설감정인 실무연수를 담당했던 서민석 부장판사(50·연수원 23기)와 최성배 부장판사(47·연수원 23기)가 각각 ‘건설 감정인의 역할·윤리 등 감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건설 감정인이 알아야 할 기본 판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건설 사건은 전체 민사 소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간 제기돼 온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설감정인 실무연수회’를 정례화 했다. 연수회에 참석한 건설감정인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고, 재위촉 심사에 반영한다.

법원 측은 “감정 결과에 대한 소송관계인들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