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정 통신사업자에 요금 부당 할인해 준 KT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2-04 16:2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별정통신사업자(A사)에게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고 요금을 감면(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해 준 KT에 시정명령과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4일 의결했다.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요금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해지한 회선에 대해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 때 반복되는 청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예측해 대량으로 미리 개통해놓고 사업자가 실제 요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청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방통위 측은 “과도한 요금 할인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