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해놓고 2차 피해까지… 이경실 남편 실형

입력 2016-02-04 16:13 수정 2016-02-04 16:15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남편 최모(58)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 A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당시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A씨 남편에게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 보다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대중에 유포하고,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자살 시도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