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미라상태 여중생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 목사 부부 아동학대치사혐의 영장신청키로

입력 2016-02-04 17:28
부천 여중생 변사 사건을 수사중인 부천소사경찰서는 4일 목사 A씨(48)와 계모 B씨(40) 부부가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 사이 주거지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C양(당시 13세)를 5시간에 걸쳐 폭행한 상황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지속적인 폭행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A씨는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훈계 목적을 넘어선 폭력을 행사했다. 계모 B씨도 A씨와 함께 나무 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C양이 사망 전 도벽과 가출에 대해 훈계한다며 같은 해 3월 11일 저녁 자신의 친동생인 C양의 새 이모(39·부천시)집에서 나무 막대와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폭행했으며, 새 이모도 같은 날 회초리로 C양의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3월 17일 오전 1시쯤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사망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C양 사망후 주님이 살려줄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C양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C양 사망후 가출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통화후 문제가 될 것 같았다”며 “C양의 사망사실도 들통이 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현재까지의 진술내용과 부검의의 1차 소견을 토대로 C양 부모에 대해 C양이 아동인 점을 감안해 상해치사의 가중처벌 규정인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죄로, 새 이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현재 법률지원팀과 검토하고 있다”며 “전날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