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비자금 관리인을 사칭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59·여)씨와 이모(55·여)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자신들이 박 대통령의 비자금 금고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13회에 걸쳐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금고 대여료 1억원을 주면 금고 안에 든 1㎏ 금괴 2개와 현금 2~3억원을 주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치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어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박근혜 비자금 관리한다” 수억원 가로챈 50대 여성들 ‘중형’
입력 2016-02-04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