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된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선장, 기관장 과실 여부 검토 중"

입력 2016-02-04 11:22
사진=김지훈 기자

지난달 26일 영동대교 부근에서 침몰한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와 관련해 경찰이 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선미 우측에서 발견된 가로 120㎝, 세로 17㎝ 크기의 파공에서 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강 수면의 결빙이 있었는데도 선장과 기관장 등이 무리하게 운항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수사전담팀은 당시 운항을 한 선장 이모(49)씨와 기관장 정모(32)씨에 대해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파공의 원인은 1차적으로 유빙에 의해서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다른 부유물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당시 한강의 얼음 두께가 11.4㎝에 달했음에도 운항을 강행한 데 대한 선장과 기관장의 과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강과 같은 내수면 평수구역의 경우 결빙이 발생했을 때 운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선장은 배를 운항하기 전에 한강 표면 상태를 확인하고 운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당시 운항이 어려울 정도의 결빙이 발생했는데도 선장 등이 이를 무시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선장 이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사고 전까지 유람선 운항이 문제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날도 운항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외에도 선박이 제대로 된 인·허가를 받고 정기 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아왔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한강사업소와 선박안전기술원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잠실선착장과 여의도선착장, 유람선을 관리하는 ‘이랜드크루즈’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고 이후 한강유람선은 운항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배가 침수된 원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