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돌연 흉기를 휘둘렀던 노숙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특수협박 혐의로 강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상행 전동차 안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종각역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흉기를 휘둘렀다. 등교하던 학생 등 수십 명이 위협당했다.
그는 주변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승객은 없었지만, 일부는 종각역에서 내려 대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종로·혜화서, 지하철경찰대 인력을 급파했다. 강씨는 소동을 피운 지 1시간20분 만에 서울역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그는 칼 2자루를 갖고 있었다. 경찰에서는 “환청이 들렸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에게는 2013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검, 지하철 1호선 흉기난동 노숙인 구속기소
입력 2016-02-04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