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억류됐던 남편이 46일 만에 귀국했다.
외교부와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 등에 따르면 태국에 억류된 부산 임모(31)씨가 4일 오전 태국 방콕발 타이항공 항공기로 김해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앞서 임씨는 3일 태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출국금지도 풀려 여권을 돌려받았다.
신혼여행을 떠났던 임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태국의 한 섬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크루즈선에 탔다가 좌석 부근에 충전 중인 태국인 휴대전화를 한국인 관광객 일행의 것으로 여기고 갖고 내려 다이빙 강사에게 건넸는데 절도범 누명을 쓴 것이다.
임씨는 16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고 법원에 보석금으로 우리 돈 300만원을 내고서야 임시 신분증을 받고 풀려났다.
엿새 일정으로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임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5일에 오전 귀국할 예정이었다.
출국금지 탓에 임씨의 아내(29)만 지난 1월 1일에 귀국했고 임씨는 태국에 머물며 귀국할 날만 기다렸다.
임씨는 신혼여행 뒤 예정됐던 회사 5곳의 면접도 포기해야 했고 지난달 22일 아내의 외할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뒤늦게 억류 사실을 알게 된 김 의원과 외교부는 한·태국 의원친선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 임씨의 귀국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신혼여행 남편 태국서 절도범 누명, 46일 만에 귀국
입력 2016-02-04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