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본청과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장의 대금 체불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시 본청과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16곳의 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치 임금이 빠진 사례, 법정·약정 대금지급기일을 미뤘다가 지급한 사례,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를 안 지킨 사례,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점검반은 직접 근로자들과 전화해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경우 바로 지급하도록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시는 또 작년 10월 하도급사가 공사를 마치고 준공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원도급사가 자료 미비를 이유로 하도급 잔금 2400만원을 체불한 민원과 관련, 이해조정으로 체불금을 내도록 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한데 건설기계 대여대금 670만원을 주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담당 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통보했다.
앞으로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02-2133-3600)로 신고하면 된다.
권남영 기자
‘벼룩의 간을…’ 서울시, 일용직 임금체불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2-04 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