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크라잉넛' 월드컵 응원가 무단사용한 대가 1500만원

입력 2016-02-03 17:52 수정 2016-02-03 18:03
인기 밴드그룹 씨엔블루(CNBLUE)가 인디밴드 크라잉넛이 만든 월드컵 응원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3일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씨엔블루 측은 크라잉넛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씨엔블루는 2010년 한 케이블 음악방송에 출연해 ‘필살 오프사이드’란 월드컵 응원가를 불렀다. ‘필살 오프사이드’는 크라잉넛 멤버 이상혁이 작사·작곡해 2002년 음반으로 발매한 곡이다.

당시 방송 자막에는 씨엔블루가 직접 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표시됐지만, 실은 크라잉넛의 노래와 연주가 포함된 음원(AR)을 틀면서 그 위에 노래를 덧 부르는 형태였다. 씨엔블루 멤버들은 악기를 실제 연주하는 것처럼 흉내만 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1년 후 일본에서 발매한 씨엔블루 DVD앨범에도 수록됐다.

크라잉넛은 “우리 노래를 동의도 없이 방송에서 무단사용하고 앨범까지 만들어 팔았다”며 씨엔블루와 기획사 측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 판사는 “정상 음악활동을 하는 밴드그룹이면 다른 가수나 밴드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며 그 위에 가창하거나 직접 연주하는 양 흉내 내는 행위가 도의적 차원을 넘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크라잉넛은 진정한 사과가 소송의 목적이라고 수차례 표시했지만, 씨엔블루 측은 저작권 침해 행위 이후 5년 6개월이 지나도록 모든 책임을 방송사 탓으로 돌렸다”며 “씨엔블루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언론플레이 내지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대응하며 허위사실유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양 판사는 다만 일본 DVD 앨범은 제작자가 방송사인 점을 고려해 씨엔블루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또 크라잉넛이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미 방송사에서 4000만원을 사과의 뜻으로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는 1500만원으로 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