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유연제 업체 ‘피죤’의 회장 일가 재산 싸움이 민사 영역을 넘어 형사소송으로 확대됐다.
피죤 창업주 이윤재(82) 회장의 아들 정준(49)씨는 3일 누나인 이주연(52) 피죤 대표를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정준씨와 부친은 2011년 이후 10여건의 재산 관련 민사소송을 벌여왔다. 결국 동생이 누나를 감옥에 넣어달라고 검찰에 비리 의혹 수사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정준씨 측은 고소·고발장을 내면서 “이주연 대표를 출국금지 및 구속 조치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를 포함한 가족들이 나의 국내 재산을 탈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준씨 측은 2011년 부친인 이 회장의 청부폭행 사건 이후 피죤이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임원 보수 관련 규정을 바꿔 급여를 올리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업체와 가격을 부풀려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액만큼 돌려받는 수법으로 12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정준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해 221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중국 현지법인과 부실 계열사, 오너 일가 개인소유 회사 등에 부당한 지원을 해 피죤 측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준씨는 고소·고발을 한 이유로 ‘가족들의 위법적인 재산 탈취 시도’를 들었다. 자신이 1990년대 초부터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본인 소유 국내 재산의 관리를 가족들에게 맡겼는데, 피죤 경영체제 구조 변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 권리를 계획적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 이 대표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부친과 모친도 모두 이 대표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가족들은 재산 시비로 진행되는 다수의 소송에서 상습적으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회장은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간 복역했고, 2013년에는 회삿돈 11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가족 간 재산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8년 1755억원이던 피죤의 매출은 2014년 697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피죤 창업주 아들, "누나 이주연 대표 구속해 달라"-검찰 손으로 간 재산싸움
입력 2016-02-03 16:28 수정 2016-02-03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