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이끌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의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 직전에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중 81.4%, 회생채권자 중 81.3%가 계획안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현금으로 100%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의 12.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나머지 일반회생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10.5%를 현금으로 변제받는다.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의 권리는 대폭 줄인다.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생채권은 0.5~2%만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 뒤 전량 무상소각키로 했다. 계열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도 전량 무상소각할 방침이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9위에 해당하고 하도급협력업체만 720여개에 이르는 대형건설업체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경남기업의 지속적인 자구노력 및 강한 회생의지 등에 힘입어 회생계획이 순조롭게 인가됐다”며 “향후 인수합병을 추진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법원,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6-02-03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