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민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여행관련 분쟁이 줄고 여행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일부터 여행계약에 관한 절(節)이 신설된 개정민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민법은 여행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행자는 여행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이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민법상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했다.
개정민법은 또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보증인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인 보호 내용이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했다. 또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했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에는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3개월 이상 이행지체)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실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모두 안심하고 공정하게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여행자가 언제든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개정민법 시행된다
입력 2016-02-03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