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읽고 감상문 쓰게 한 교수 징역형 확정

입력 2016-02-03 15:18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학생들에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쓰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울산대 교수 이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1월~2010년 6월 수강생 131명에게 김일성의 항일운동 등을 미화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학생 중 한 명은 “김일성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와 가려지지 않는 민족애, 진실된 문장으로 가득하다”고 감상문을 내기도 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이씨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작시를 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설가 서모(53)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4개월을 확정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