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학생들에게 김일성의 저작물을 읽고 감상문을 쓰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울산대 교수 이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에게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자작 시를 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설가 서모(53)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4개월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7년 11월~2010년 6월 수강생 131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감상문을 제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생들은 “처음부터 드는 생각은 김일성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 “우리 모두가 김일성 장군의 마음가짐을 조금이나마 본받아야하지 않나 생각 된다” 등의 감상을 써냈다.
1심은 “대학의 자율권 내지 학문·강의의 자유를 남용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김일성 회고록 읽고 감상문 제출하라" 대학 교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2-03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