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배낭에 숨겨 국내에 유통한 마약조직의 운반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 3㎏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송모(44)씨를 구속하고, 송씨가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필로폰 1㎏은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3㎏의 필로폰은 시가 100억원 상당으로, 10만명의 사람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압수한 양(1.3㎏)의 2배가 넘는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한 필로폰을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필로폰 1㎏씩 배낭에 넣고 꿰매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왔다. 송씨는 들여온 필로폰을 KTX 특송 화물로 부산에 보내 유통시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을 밀반입하려다 미리 첩보를 입수해 입국장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결과 송씨는 부산에서 마약 판매 등을 벌이다 지명 수배된 뒤 2008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밀반입 총책 김모(56)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운반비로 회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 일당은 마약 전과가 없는 송씨를 운반책으로 썼다. KTX 특송 화물로 마약을 보낼 때도 필리핀에 거주하는 운반책이 귀국하고 난 뒤에 국내 조직원에게 받게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경찰이 송씨를 붙잡은 뒤 다른 조직원을 더 붙잡기 위해 운반책을 가장해 부산으로 KTX 특송 화물을 보냈으나 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허탕을 쳤다.
경찰은 필로폰 밀반입 총책 김씨를 지속적으로 국내에 필로폰을 반입시킨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강제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조직원 검거에도 나설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100억원대 마약 인천공항 통해 들여온 운반책 검거
입력 2016-02-03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