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적발 사건당 가담자·부당이득 3배 이상 급증

입력 2016-02-03 12:00
지난해 주식시장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적발 사건당 가담자와 그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5년중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1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검찰·금융감독원과 유기적 협업 체제를 갖추고 불공정거래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적발 건수는 2013년(188건)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불공정거래 적발 사건당 규모는 크게 늘었다. 사건당 평균 50명의 혐의자가 73개의 계좌를 이용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14명이 21개 계좌로 15억원을 챙겼던 2014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적, 적발함에 따라 혐의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이슈나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 5년 이상 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중대 사건에 속한다.

불공정거래는 현물시장에서 122건(95.3%), 파생상품시장에서 6건(4.7%) 적발됐다. 파생상품시장은 거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장 특성상 불공정거래 유인이 현물시장에 비해 적다. 적발된 불공정거래 유형은 시세조종(40.6%), 미공개 정보 이용(37.5%), 보고 의무 위반(12.5%), 부정거래(7.8%), 단기매매차익(1.6%) 순으로 나타났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