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호텔폭파 협박범 검거…경찰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6-02-03 13:28
서울 용산경찰서는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협박 등)로 이모(70)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력 동원에 따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명 호텔의 전화교환실로 전화해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은 곧바로 112로 신고하고 호텔투숙객 등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용산경찰서 강력팀 전원과 경찰특공대,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요원 등 100여명이 출동해 2시간가량 호텔을 수색했다. 호텔 내·외부 CCTV도 분석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화발신지를 추적해 2일 오후 2시 반쯤 은신해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재개발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당시 호텔 1층 연회장에서 진행 중이던 재개발 임시총회가 일시 중단됐다. 임시총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있었다. 이씨는 현 조합장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