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3일 ㈜동양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이른바 ‘동양사태’로 불리며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2년 4개월만의 '졸업'이다.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소송 등으로 지급을 보류한 3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7074억원(회생담보권 1825억원, 회생채권 5198억원, 조세채권 51억원)을 모두 조기에 변제했다.
법원 측은 “회생 신청 당시 약 3만7000명의 대규모 피해자를 만들었던 동양이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달성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2년 4개월 만에 동양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6-02-03 10:26 수정 2016-02-03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