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조작 수억원 부당 이득 챙긴 업주 등 덜미

입력 2016-02-03 10:27
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기름이 정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주유기 기판을 조작해 기름을 판매한 혐의(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주유소 업주 박모(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기 6대에 조작 장치를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3% 이상 적게 나오도록 하는 수법으로 2013년 9월부터 2년 동안 3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유기를 조작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조사해 박씨 주유소에서 주유기 조작을 확인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