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개 시·군이 환경 관련 보조금 약 599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감사 결과 경기도 182억2500만원, 경남 141억4100만원, 강원 123억7300만원, 울산이 85억69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광주 36억2900만원, 충북 18억2500만원, 전북 9억4800만원, 세종이 2억4000만원 순이었다.
위반 분야별로는 7개 지자체에서 311억66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폐기물처리시설 분야가 가장 많았다. 공공하수도 분야 17개 기초 지자체에서 281억8200만원을, 기타 분야에서 6억200만원 순으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8일부터 20일간 실시됐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과정에서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이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충당하고자 부과하기도 한다. 지자체는 사업비 총액에서 부담금을 뺀 나머지 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편성해야 한다.
부당수령 방법은 하수도나 폐기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경우가 많았다.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자에게서 받아 시설 설치나 개선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약품비,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를 보조금에 포함해 타내기도 했다.
평택시는 `은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평택 에코센터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을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해 약 139억820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증평군은 증평하수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증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확정되면 사업비에 전액 반영하라’는 감독기관 충북도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9억1900만원을 초과 신청했다.
이 밖에도 원인자부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거나, 원인자부담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하면서 업체에 부담금을 물리지 않았고 택지개발사업에서 걷은 부담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 조성시범사업 중단이 결정됐는데도 사업 보조금 6억200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599억원 중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국고보조금 263억원을 회수했다. 아직 집행 중인 사업비 336억원은 감액 조치했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재원협의를 할 때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환경부,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599억 부당집행한 21개 시군 적발
입력 2016-02-03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