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성추행하고 10억원 상납 각서 쓰게 한 교사에 중형

입력 2016-02-03 09:31
KBS 유튜브 캡처
KBS 유튜브 캡처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제자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던 교사가 성추행을 하고 10억원 상납 각서까지 받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KBS 뉴스9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여고생 제자에게 과외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추행을 일삼던 현직 교사의 법원 판결을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년의 중형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기각했다.

지난해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김모(38)씨는 1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여고생 A양에게 과외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A양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A양은 김씨에게 과외를 받은 두 달여 동안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김씨는 A양에게 모의시험을 보게 한 뒤 틀린 문제 수만큼 옷을 벗으라고 하고 사진을 찍었다.

40여 차례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김씨는 자신이 한 일을 발설하면 10억 원을 상납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교사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 죄질이 나쁘다”며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