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상업용 건물 1층 복도에 설치된 나무의자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 철거업을 하는 최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10분쯤 보수·철거 작업을 의뢰받는 남구 모 건물에서 주인 박모(65)씨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노려, 1층 복도에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관상용 나무의자 2개를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간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최씨의 신고에 따라 건물 주변의 CCTV와 인근에 주차 중이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범행 당시 사용된 스타렉스 차량번호를 확인해 최씨를 붙잡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철거작업 의뢰받은 건물에서 관상용 나무의자 2개 훔친, 건물 철거업자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6-02-0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