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출처 지목됐던 임경묵, 세무조사 무마 2억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입력 2016-02-02 21:5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임씨는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관련 정보 출처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임씨를 체포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씨가 국가정보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2억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임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전기획부 출신인 임씨는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 102실(대공정보 담당) 실장으로 ‘북풍 공작’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정부 출범 후 권영해 안기부장 등과 함께 안기부를 떠났다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현오 전 청장은 2013년 4월 항소심 법정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임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임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