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한명숙에 돈 준 적 없다” 위증 혐의 한만호씨에게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02-02 21:21
검찰이 한명숙(72)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에서 거짓말로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대법원에서 바로잡는 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는 한 전 총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고 그 근거가 된 1심과 항소심 판결”이라며 “법원이 이미 수차례나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 재판이 시작된 이후 법정에 “돈을 준 적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2011년 7월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이 처음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은 모두 검찰의 회유와 강압으로 이뤄진 것이며 애초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 무근이며 다시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검찰을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