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오는 12일 직권으로라도 획정위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전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4일 개최할 뜻을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만나 회동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경우 야당의 원샷법 처리 합의 파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회동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오는 12일에는 반드시 선거구 획정위에 획정안을 직권으로라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 1주일 간의 획정 작업 기간, 법 공표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설 연휴(6~10일) 직후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쯤에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며 "그 때 안 되면 4월13일 선거를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7석이 비례에서 줄고 지역구가 늘어나는 보정 방법의 경우 진작에 가장 합리적인 틀에 의해 상당부분 논의가 진척된 것이 있다"며 "시도별 선거구 의석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이 (획정위에) 보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마저도 변형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합의해온 자산을 또 걷어차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더민주 원내지도부에게 오는 4일 여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제안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鄭의장 “선거구 획정안, 12일 직권으로 획정위에 넘기겠다”
입력 2016-02-02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