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관련 노선을 예약한 임신부 및 동반가족의 항공권 변경·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2월 1일 전에 태국 또는 브라질 노선 항공권을 발권했고, 오는 4월 30일 이전 출발하는 임신부·동반가족 승객을 대상으로 출발일을 바꾸거나 환불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으로 고시한 중남미 24개국을 오가는 노선 항공권을 대한항공에서 코드쉐어(편명공유)로 구입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한 노선에 대해 오는 4월 30일 이전 출발 항공권을 가진 임신부와 동반 직계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시아나 여객기로 미주를 경유해 중남미를 오가는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국적 저비용항공사들(LCC)도 잇따라 수수료 면제방침을 내놨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지카바이러스 항공노선 예매한 임신부,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키로
입력 2016-02-02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