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제재를 받았다. 표지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얼굴이 나온 잡지가 등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17일 방송된 ‘내 딸 금사월’ 40회의 한 장면을 문제 삼아 행정지도 수준의 권고 제재를 내렸다.
당시 방송에선 금사월(백진희 분)과 강찬민(윤현민 분)이 도서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때 ‘주간/계간지’ 코너 선반에 놓인 ‘시사저널’이 카메라에 잡혔다. 안 대표의 얼굴이 커다랗게 박혀있는 표지였다.
선거방심위는 이 장면이 ‘사실상 예비후보자가 등장하는 출연효과를 줬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방송에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내 딸 금사월’은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등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장면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방심위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막장 전개가 지속돼 지난달 21일 한 번 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총 50부작인 ‘내 딸 금사월’은 현재 43회까지 방영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내 딸 금사월’ 이 장면에 안철수가? 방심위 권고 제재
입력 2016-02-0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