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들 "'5년 시한부 면세 특허' 손질해야"...갱신제도 재허용 목소리도

입력 2016-02-02 16:34 수정 2016-02-02 16:56
지난해 11월 면세점 운영 특허 획득에 실패해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내부

면세점 특허 보유 기간을 5년으로 한 현행 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현·김관영 의원 주최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은 “특허 기간 단축 및 갱신제도 폐지로 인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현재 법령상 위반행위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도 정부의 재량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작용 및 다수의 문제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관세청에서 지난해 4월 제시한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 및 배점’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심사 평가기준 및 배점과 관련해서는 “평가요소에 사업자간 변별력을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이 부족하고 항목간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여 정량 평가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신규특허의 진입 완화와 차별 없는 갱신제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신규 특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쟁 촉진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의 관리 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갱신제도를 재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다른 전문가들도 독과점을 이유로 개정된 현행 관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 원장은 “만약 구조적 과점이 문제라면 이미 과점 위치에 있는 업체를 대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력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족하지 갱신의 관행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조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도 “기존 면세점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특허를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흑자 운영을 하는 곳을 손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유통전문지 무디 리포트의 사장 더못 데이빗은 마틴 무디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5년 시한부 법은 한국 면세 시장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약화시켜 산업 자체의 명성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한국 면세점의 주 고객인 중국인들을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일본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