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좌익효수’란 필명으로 야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42)씨가 법원에 뒤늦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유씨의 2차 공판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12쪽에 걸친 반성문을 냈다”며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해 별도의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 보시라”고 말했다.
재판은 유씨의 신분 노출 우려로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 방청객의 시야를 막은 채 진행됐다. 가림막 접힘 부분 사이로 보인 유씨는 재판 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
‘좌익효수’는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000건 넘게 남겼으며 검찰은 이 중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부분과 닉네임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여성 인터넷 방송인 가족에 대한 부분을 기소했다. 국정원법위반과 모욕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 측은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좌익효수’ 뒤늦은 12장 반성문…“인터넷을 하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입력 2016-02-02 15:15 수정 2016-02-02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