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선다던 학교 6년째 감감…대법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볼 수 없다”

입력 2016-02-02 14:14
아파트 옆에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분양광고가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분양업체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광고 당시 학교신설 계획이 존재했고, 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알렸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도 A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등 147명이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H사는 2008년 7월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단지 옆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실제 관할 교육청은 2004년부터 학교설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해둔 터였다. 그러나 주변 입주가 저조하자 학교 설립은 추진되지 못했다. 입주민들은 자녀들이 거리가 먼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입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50만~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는 “광고 당시 학교 신설이 계획돼 있었고, 계획의 변경·무산 가능성을 명시한 이상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