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주고 뇌물 받은 비리 경찰들… 줄줄이 ‘철컹철컹’

입력 2016-02-02 20:39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픽사베이 제공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처사)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이모(4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브로커에게 경찰 정보를 알려준 임모(47)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10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쯤 사건 브로커 이모(47·구속)에게 제3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친동생들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를 구속 기소했고, 무등록 석유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고 등유를 판매한 경찰관 한 명도 적발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