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진단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가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중기청)은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던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 서비스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설치되고, 대표전화(02-368-8787)로 일원화해 법률ㆍ보안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온라인 상담(www.ultari.go.kr)도 가능하다. 2월 말부터는 약 2주간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보호 홍보로드쇼를 개최한다. 홍보로드쇼에서는 특허청, 경찰청, 공정위 등이 정부 기술보호 지원시책 안내,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 기관별 상담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기청은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사후구제를 위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신청기업에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조정이 불성립했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 참여신청이 가능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정부부처간 통합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서비스 시작
입력 2016-02-02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