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딸’이란 해시태그로 인해 해외출장 경비 부당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근처 이용 의혹에 휩싸이게 된 방석호 아리랑 국제방송 사장의 사의를 절대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방석호를 해임하고 구속 수사하라”며 “불법 횡령 전액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방석호 사장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라며 “방 사장의 사의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유로 언론노조는 “사의를 수용할 경우 방 사장은 또 다시 국민세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정부는 방석호 사장에 대한 파면·해임 절차에 돌입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장을 맡을 수 없도록 우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언론노조의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문] 방석호를 해임하고 구속 수사, 불법횡령 전액 환수하라!
방석호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의 비리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고 사실로 밝혀지자 정부가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방 사장이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방 사장의 사의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사의를 수용할 경우 방 사장은 또 다시 국민세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현행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이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면·해임될 경우 앞으로 5년 간 공공기관 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방 사장에 대한 파면·해임 절차에 돌입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장을 맡을 수 없도록 우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방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은 현재 알려진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불법 사용한 간 큰 기관장이라면 각종 이권 사업에 이해 관계자들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문체부의 특별 조사만으로는 방 사장의 방대한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기 어렵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해 방 사장의 무분별한 지출 행태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즉 비리 의혹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주무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문체부의 특별조사를 넘어, 감사원이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해 배임, 횡령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 검찰 등 수사기관도 방 사장의 위법행위가 충분히 드러난 만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구속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방 사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의 불법 비리 행각을 방조하고 이에 동참한 아리랑의 보직간부들에게도 경고한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방 사장과 함께 아리랑을 떠나도록 하라. 오늘 날 아리랑이 있기까지 청춘을 바쳐온 언론노동자들의 헌신과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
언론노조는 구속 수사와 감사원 특별 감사 등 방 사장의 부패비리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이에 부역한 보직 간부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당 인사를 바로잡고, 아리랑을 국제방송의 미래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의기투합하던 조직으로 되돌려놓을 때까지 아리랑의 언론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자질부족, 함량미달, 부패비리, 국민기만 낙하산 사장이 발붙일 곳은 아리랑에 더 이상 없다.
2016년 2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끝>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사의수용 안된다” 언론노조 “파면해야”
입력 2016-02-02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