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해진 정부, 지카바이러스 전문가 대책회의…“현재 국내 전파 가능성 희박”

입력 2016-02-02 11:27

질병관리본부가 세계적인 ‘지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현재 국내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감시체계 구축 등에 착수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7시30분 서울 한 식당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국내 상황평가 및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 주재자를 당초 질병관리본부 직무대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급하게 격상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예상을 깨고 이른 시간에 국제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우리 방역당국도 회의 등급을 격상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송영구 연세의대 감염내과 교수, 정해관 성균관의대 역학 교수, 김흥철 미8군의무대 곤충학 박사, 김찬석 청주대 광고홍보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모기가 활동할 시기가 아니기에 해외에서 감염돼 들어오는 분을 감시하는 데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같은 방역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직무대리는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데 겨울철인 국내에는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가 없고, 따라서 국내 전파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낮다”고 말했다.

◇국내 유입 가능성 없나=전문가들은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로 해외에서 감염된 사람이 국내에 들어온 뒤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염자가 국내 유입 시 현재는 모기 활동시기가 아니라서 전파 가능성은 낮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모기 활동 시기에 유입환자로부터 국내 전파가 가능하지만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의 서식처가 제한되어 있고 개체밀도가 낮아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봤다. 연간 200명 이상 유입되는 뎅기열의 경우도 아직 국내 모기를 통한 전파사례가 없다. 국내 모기에서 지카 바이러스 검출사례도 없다.

전문가들은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토착화 가능성도 낮다고 관측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기 성충이 겨울철에 모두 소멸돼 알로만 월동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매개모기 변화, 환자 발생 등을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대응하나=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법정 감염병 지정에 따라 신속한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의료기관에는 의심환자 진료 시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의료기관에서 혈청 채취 후에 국립보건연구원(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 검사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개월 내에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였던 지역을 2주 이내에 방문하고 발열,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의사의 임상 소견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체를 의뢰할 방침이다.

매개모기의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하고 국내 모기를 대상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남미지역에서 입항하는 항공기 등에서 매개모기가 발견될 시 소독 실시 등 조치를 하고 검역 구역 내에 모기 방제를 실시한다.

또 임신부는 지카 바이러스 유행국가나 발생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행동수칙=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를 확인하고 모기예방법을 숙지,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준비해야 한다. 여행 중에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여행 후에는 한 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한 달간 콘돔 사용을 권고한다.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은 출산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여행한 경우에는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게 바람직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