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처조카 성폭행하고 풀려난 이모부, 결혼 후 또다시 임신 낙태까지

입력 2016-02-02 10:36
사진=pixabay

12세 예비조카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결혼 후 또다시 성폭행해 임신, 낙태까지 시킨 이모부가 끝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양(18)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에 맡겨져 이모(45),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모와 사귀던 오씨는 2010년 6월에 A양을 성폭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외할머니와 이모가 A양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케 해 오씨는 석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오씨는 지난해 3월, 4월 네 차례나 A양을 또다시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낙태수술까지 받게 했다.

결국 A양은 경찰에 오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간음한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네 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임신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에 대해 참회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