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공짜로 해줄테니 위임장 좀 써주실래요?”
이런 작은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 공범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가벼운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를 찾았다가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는 정비업체 사장의 말에 혹해 자기차를 벽돌로 파손시키고 가해자불명 사고 또는 운행중 사고로 접수해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타먹는 방식이다. 한 정비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275건의 수리비를 허위·과다청구해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꿀꺽하다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기 차를 수리할 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자동차보험은 현재 판매되지 않는다”며 “위임장만 작성해주면 공짜로 사고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세차장에서 세차, 유리막코팅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면서 크레파스를 칠해 가벼운 파손이 난 것처럼 위장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은 사례도 얼마전 적발됐다. 이런 방식으로 무려 134명의 세차고객이 545건의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해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먹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공짜로 세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형수술을 하면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실손의료보험을 받게 해주겠다는 꾀임에 넘어가 보험사기 공범이 된 가짜환자도 102명이나 되었다.
이밖에 구인사이트에서 고액 일당을 미끼로 자동차 보험 사기에 동승자나 운전자로 동참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입·퇴원 확인서를 가짜로 발급해 보험금을 타게 해준다면서 가짜 환자를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가벼운 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을 꼬드겨 고액의 장해보험금을 타도록 허위·과다 장해진단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43개 병원에서 가짜환자 891명을 포함한 976명을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구인사이트, 자동차 정비소, 병원 등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해 작은 금전적인 이익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며 “과도한 보험금을 타도록 해준다거나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으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성형수술 공짜로 해줄께” 혹했다가는 철컹철컹
입력 2016-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