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성공하고 영화관람 무료로 즐긴다…노원구, 금연성공지원금 사업 성공적

입력 2016-02-02 09:40 수정 2016-02-02 10:25
지난해말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2배 가까이 올렸지만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수는 대폭 늘어났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율 상승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흡연자의 금연의지는 약해지는데 정부의 배만 불린 셈이다. 이에 반해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금연도시 프로젝트가 금연인구 증가를 견인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어 화제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014년 8월부터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에 등록한 구민 중 18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10만원 상당의 문화관람권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노원구는 담배연기 없는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성공지원금 지급, 금연구역 지정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재원을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돌려주는 ‘포지티브 인센티브 정책’이다. 금연성공지원금은 금연클리닉 등록이후 12개월 금연성공시 10만원, 18개월 금연성공시 10만원 상당 문화관람권, 24개월 금연성공시 10만원 등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구민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의 서비스를 받고 18개월간 금연을 유지한 가운데 12개월 도래시 모발니코틴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1차 확인한다. 이어 18개월 도래시에는 소변니코틴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여부를 재확인한 후 금연성공확인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노원구가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하기 전과 후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을 비교해보면 2013년 3월~2014년 7월 3326명에서 2014년 8월~2015년 12월 7570명이 등록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김성환 구청장은 “흡연자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담배값을 인상했지만 그 실효성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재원으로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하는 우리구의 정책이 금연의 의지를 강화하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금연인구가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